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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지분, 한앤코에 넘겨야" 1심 패소 홍원식 회장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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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송남규 작성일22-09-23 02:10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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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계약 무효"vs"유효한 계약"…법원, 주식 양도 판결 한앤코 손들어줘주요 쟁점 '쌍방 대리'…법원, 정상적 주식 매매 계약으로 판단남양유업 "결정에 유감 항소할 것"…한앤코 "법원 판결 수용해야"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매각을 두고 작성한 계약서의 유효성을 법원이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은 쌍방자문과 이면 계약을 들어 계약 무효를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는 22일 오전 10시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한앤코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홍 회장 측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 무효"vs"유효한 계약"…법원은 한앤코에 주식 양도 판결홍 회장과 한앤코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양측은 딜 클로징 기한으로 정해진 8월31일까지 끝내 간극을 줄이지 못했다. 홍 회장은 같은 해 9월1일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주된 이유는 약정 위반이다. 9월14일 열린 남양유업의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홍 회장 측은 비밀유지의무 사항들을 위배한 점 등을 거론하며 매각 결렬을 결정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거래 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경영에 간섭하는 등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은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한앤코는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주요 쟁점인 '쌍방대리'…법원, 정상적인 주식매매계약으로 판단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였던 쟁점 중 쌍방대리는 이번 재판의 승패를 가른 핵심 변수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의 법적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모두 맡아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이 동일할 경우 어느 한 쪽의 이익이나 권리는 보호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통상적인 인수합병(M&A)에서는 쌍방대리를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사전에 계약 당사자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에게 쌍방대리인 김앤장이 남양유업과 한앤코를 모두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는 입장을 보였다. 계약 당사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쌍방대리로 진행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반면 홍 회장 측은 중계자 역할을 한 함춘승씨로 부터 추천 받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한앤코 측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홍 회장 측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가 과거 한앤코의 M&A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남양유업 입장에서 주식 매매 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한앤코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 대리를 허락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남양유업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백미당 분사와 별도합의서에 대해 법원은 인정 안해백미당 분사 문제와 별도합의서에 대해 법원은 한앤코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하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백미당 분사에 대해 쌍방 합의를 했지만 한앤코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또 지난 재판에서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 ▲본사 사무실 사용 및 차량·기사 제공 ▲재매각시 우선 협상권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별도합의서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왔던 함춘승씨의 증언을 인용했다. 계약 이전에 고문료가 없는 고문 위촉 제안서에 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오너 일가 예우에 대한 별도 합의는 없었다는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앤코는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한앤코는 남양유업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며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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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과 같은 스토킹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 경검이 협의체를 꾸리고 머리를 맞댔다. 경검은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고, 잠정조치와 구속을 적시에 활용하자는데 공감했다. 또 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경찰 수사초기 위험성 판단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경찰청과 대검찰청은 22일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형사국장, 여성청소년수사과장 등이, 대검에서는 형사부장, 형사3과장 등이 참석했다.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해자, 피해자 분리 등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병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구속수사가 효과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한 가해자에 대한 영장을 검찰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등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스토킹은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들 합심해야 근본적 해결책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때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해야 할 공동 목표 갖고 가장 밀접히 협력해야 할 검경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만큼 의미 있다"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협의회는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현행 수사체계를 점검하고 경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에서는 우선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경검 간 유기적 협력으로 피해자 위해 우려가 높은 스토킹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기소 및 적정한 양형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스토킹 사범의 범죄 이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집착 정도 등 양형 요소를 철저히 수집, 구형과 선고에 반영할 방침이다.집착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개연성이 있는 고위험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유치처분), 구속 수사 등으로 집중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김희중 형사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날 협의회에서는 경검 간 스토킹사범의 위험성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피해자·가해자 분리,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적시 조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단순 주거침입, 협박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중대 강력범죄로 악화될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 잠정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또 위해 우려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영장 등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직권으로 잠정조치(유치처분)·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경검 기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스토킹 사범의 위험성 판단을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경찰이 작성하는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스토킹 사건 대응을 위한 긴급 당정 협의회가 열리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관 보강, 전과자·피의자에 대한 감시·관찰 등 구체적인 대책 등이 논의됐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