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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확보’, 결국 최대 현안으로… 정부 “원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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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송남규 작성일22-09-21 03:57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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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文정부때는 원전 제외 -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처분을 위한 세부계획·법률제정 필요"환경부가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문 정부때 시작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전'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번 초안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의 원전 경제활동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다만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에서 처럼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분류하는데 필수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및 처리시설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와관련 "고준위 방폐장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국내의 경우 정부 계획이 존재하기때문에 구체적인 연도제시는 불필요하다"며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산업부 2021.12월)은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폐장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법률 제정 등을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제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도 포화상태에 이른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위한 신규 부지 확보와 법률 제정 등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을뿐 구체적으로 방폐장 신규 부지 확보 및 대응 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결국 원전을 녹색분류체계로 완전히 인정받기위한 전제 조건인 방폐장 부지 확보 및 시설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친환경 에너지 전략을 재설정하는 데 있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정부와 달라진 녹색분류체계… 왜 '원전' 포함됐나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정부가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할 당시에도,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이번에 '원전'이 포함된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킨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방사성폐기물처분, 사고저항성핵연료,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 핵융합, 환경보건, 원자력산업, 원전 전력계통, 기후‧에너지, NGO 등 11개 분과를 운영해 초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EU '그린 택소노미'… 신규 원전 투자시 2045~2050년 '고준위 방폐장 이행계획'제시해야  유럽연합(EU)은 올해 2월,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고, 이어 올해 7월11일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다만 EU는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되려면, 2045년 이전에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위한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문서화된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 즉, 이 계획이 제시되지 않으면 '친환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아울러 기존 원전의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안전을 개선하고, 2025년부터 더욱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40년까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 원자력 연구개발은 '녹색'부문,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환경부에 따르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해 진행된다. 관련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이다.한편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과 관련해선,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과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조건으로 달았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 비용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환경부는 ‘원전 계속운전’과 관련, 오는 2031년부터는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해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초안과 관련해, 주요 관심사에 대해 환경부가 제시한 주요 문답. - 원전이 이번에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이유는?→ 원전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으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다.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추세다. - 작년 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고 수개월 만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은 급격한 방향 전환이 아닌가?→ 작년 발표 당시 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향후 원전 포함 여부 결정할 것을 명시했다. 2023년 본격 시행 이전에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보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급격한 방향 전환은 아니다.- EU 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분류) 조건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녹색분류체계는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택소노미의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현실 등을 반영하여 기준을 마련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하여 EU 택소노미처럼 구체적인 연도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고준위 방폐장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국내의 경우 정부 계획이 존재하여 구체적인 연도제시는 불필요하다.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산업부 2021.12월)은 이미 나와있다. 다만, 정부 계획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법률제정)을 조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EU의 경우, 다수 국가의 연합체로 소속 회원국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연도 조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법률 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전담조직, 부지선정 절차,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와 특별한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문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EU 택소노미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원전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원전 수출국이 아닌 EU 회원국이 충족해야 할 조건이다. 사고저항성핵연료는 EU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실제 원전 가동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되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K 택소노미 원전 포함은 전·후방 원전 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되고 이는 원전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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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유가족의 입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데일리안 = 이수일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인 전주환(31·구속)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 유족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20일 오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공판 기일을 앞두고 판사님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고, 피해자를 대리해 법정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고 말했다.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에서도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썼다고 한다.피해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전주환을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고소했다. 이후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된 전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고,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범행을 저질렀다.민 변호사는 범행 당일인 14일 오전 피해자가 ‘이제 내일이 선고 기일이니 다 끝이 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전했다. 또한 전주환이 지난 2월 말까지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피해자는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피했다고 말한다.민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전주환이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에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느끼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주환이 첫 공판 기일에도 지각하고, 범행 이유를 묻는 판사에겐 ‘당시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마셨는데 그때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전주환이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범행 전까지 변호인 측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민 변호사는 강조했다.민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느낀 한계도 밝혔다. 민고은 변호사는 전주환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면서도 “다만 각각 어떤 잘못을 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가 이뤄져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고인의 명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피해자는 생전에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 일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염려했다”며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지적했다.민 변호사는 전씨 재판의 비공개 및 방청 금지·판결문 비공개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