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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군부대서 걷다가 차에 부딪혔다면…보행자 과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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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7-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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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인정기준도 바꿔”[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나 산업단지, 군부대 내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일어나면 차량 과실 100%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기존 90%에서 강화되는 것이다.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보호 중심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그간에는 아파트 단지 등 구역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도 10% 과실이 기본이었지만 이제는 0%가 기준이 된다. 보행자가 횡단하는 도중 차량이 직진으로 충돌하거나 후진으로 충돌할 때 모두 보행자 과실 0%, 차량 과실 100%가 된다.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 부딪치는 경우에도 과실 비율은 보행자 0%, 차량 100%가 기본이다.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돼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강화와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등 내용이 이번달부터 시행되고 있다.다만 보행자가 급진입하거나 야간 및 기타 시야장애가 있거나 횡단금지 규제가 있거나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5~10% 늘어난다.



(사진=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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