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질문과답변 ::

낙태, 임신 14주까지 허용 추진…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0-10 20:53

본문

관련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혼인 파탄 등 경우엔 24주도 인정

여성계 “폐지” 종교계 “생명권 우선”
반발 움직임 거세 진통 이어질 듯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 때까지 낙태가 가능해진다.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도 합법화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중앙일보가 6일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본인이 요청하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강간·준강간 등의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친족 간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거나 출산·양육을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


http://m.news.nate.com/view/20201007n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