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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HOUSE OVERSIGHT HEARING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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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예진 작성일20-10-08 23:36 조회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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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Oversight Committee IRS during the Pandemic Hearing

Charles P. Rettig, Commissioner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appears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Reform to discuss the role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during the pandemic in Washington, DC, USA, on 07 October 2020. The House called on IRS Commissioner Charles Rettig to testify following a report from The New York Times about US President Donald J. Trump's tax returns. EPA/Toni L. Sandys /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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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확진 후 치료 과정 비용 계산 결과
"입원 위한 헬리콥터 이용과 코로나 검사, 막대한 비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 받던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퇴원한 지난 5일 백악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헬리콥터에 올라타면서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베데스다=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사흘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 치료는 얼마짜리일까.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이 같은 치료를 받는다면 족히 10만달러(약 1억1,600만원)는 넘게 들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상당한 '의료 부채'에 직면할 것이란 분석이다.

가장 비싼 건…구급헬기와 잦은 검사



7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일반 코로나19 환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동일한 치료를 받을 때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곳은 헬리콥터 이용과 코로나19 검사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메릴랜드주(州) 베데스다 월터 리드 군 병원에 입원하러 가면서 전용 헬리콥터로 이동했다. 일반인들에게 엄두가 나지 않는 이동 방법이다. 만약 일반인이 구급헬기를 이용하게 되면 평균 요금은 3만8,770달러(4,491만원)에 달한다.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문제다. 일반 국민들은 트럼프처럼 단시간에 검사를 받고 진단 결과를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일반적으로 검사비가 100달러(11만6,000원) 정도 든다. 하지만 텍사스의 한 응급실 차량이동식 선별진료소는 6,408달러(약 742만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을 청구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트럼프가 투여받은 약물 역시 일반 환자에겐 큰 부담이다.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구입하려면 공공보험 가입자는 2,340달러(271만원)가 필요하고, 민간 보험 가입자는 그보다 더 많은 3,120달러(약 361만원)를 써야 한다. 그나마 렘데시비르는 시중에서 구할 수는 있는 약품이다. 트럼프가 투약한 생명공학회사인 리제네론의 항체 약물은 실험 단계에 있어 쉽게 구할 수도 없다. 이는 임상시험 참가자나 다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아직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약물을 사용하는 '동정적 사용'을 인정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다.

NYT "코로나19 위험성 무시하는 트럼프, 일반 환자와 상황 달라"



NYT가 대통령의 치료비 내역을 샅샅이 분석한 이유는 트럼프의 연이은 코로나19 과소평가 발언에 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거나 "코로나19가 독감보다 덜 위협적"이라는 식의 트럼프 발언이 일반 국민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재정문제를 겪고 있고 특히 입원환자 약 50만명의 상황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최대의 개인 의료 청구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한 보건기관 페어헬스에 따르면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입원과 약품 등 모든 진료 과정을 계산하면 평균 비용이 6만1912달러(약 7,172만원) 수준이다. 보험 가입자의 경우 부담이 줄겠지만 장기 입원으로 19만3,149달러(2억 2,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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