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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월 2000만원…'PC방 셧다운' 법정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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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 작성일20-09-22 17:08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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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여파로 영업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PC방 점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한다. 중위험시설에서 지난달 중순 돌연 고위험시설로 격상돼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5일 PC방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와 한국인터넷콘텐츠 서비스협동조합 등은 업체별 피해현황과 소송참여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PC방 규모는 1만 여개 정도로 추산된다.

당초 PC방은 중위험시설로 분류됐으나 별다른 논의과정 없이 지난달 15일 고위험시설로 격상됐다. 고위험시설 지정 직후인 지난달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방역기준이 강화되면서 2주 넘게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다.

앞서 PC방 점주들은 방역당국의 적절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군집성과 밀폐성 등 고위험시설 명확한 기준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묻을 예정이다.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 서비스협동조합장은 "PC방이 감염예방 차원에서 고위험시설이 됐는지가 핵심"이라며 "적절한 지정기준 없이 업체 수가 적어 반발이 덜하고, 학생 이용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정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단소송에 앞서 △24시간 청소년 출입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실시를 조건으로 고위험시설에서 즉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영업정지에 따른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면 소송까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산출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PC방 300여 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1곳당 월 평균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600만~700만원 선이다. 평균 80~100대 규모를 운영하는 PC방이 기준이다.

영업정지로 운영을 하지 않지만 월 임대료와 인터넷 전용선 등 고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권과 규모에 따라서 최대 월 고정비가 1500만~2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업주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관계자는 "PC방을 중단한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단순히 PC방 운영으로 인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이라며 "엄한 곳이 표적이 됐고, 억울한 상황이다.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절망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PC방 업계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과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해금액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출한 뒤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