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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트래픽 점령한 IT공룡…法으로 `망사용료` 내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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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 작성일20-09-12 05:05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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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입법예고

하루 이용자 100만명 넘고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넷플릭스·구글 등 5곳 타깃

구글 24%·넷플릭스 5% 차지
압도적 트래픽에도 비용안내
2%대 네이버는 수백억 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은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한국 이동통신망 사용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계기가 돼 생긴 법이다. 그동안 한국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을 정부가 발휘할 수 있을지 시장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은 기존에 없던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추가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8일 입법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은 해외 사업자들도 정부의 자료제출명령 등을 이행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통신망을 사용하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사업자는 규제 대상이 된다. 2020년 중순에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곳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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