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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정경심 재판 나온 5촌 조카 증언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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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린휘 작성일20-06-13 07:49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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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 모습. /남용희 기자

"컨설팅 자료 보여준 적 없다→작성 때 같이 있었다" 엇갈리기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5촌 시조카 조모 씨가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이 서류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자료 작성 당시 정 교수와 함께 있었다"고 다소 모호한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전날(11일)에 이어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증인인 조씨가 증언대에 섰다. 지난 공판에서는 조씨에 대한 검찰 측 주신문을 마쳤고, 이날은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정 교수는 2015~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총 10억원을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보전받기 위해 코링크PE 자회사 WFM과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용역료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취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코링크PE의 실 운영자 의혹을 받는 조씨와는 공소사실상 공범 관계다.

조씨는 전날 검찰 주신문에서 '2017년 7월경 투자금 10억원 재산 신고와 관련해 정 교수가 증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조씨는 "상의한 기억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진 '2017년 7월30일경 정○○(정 교수 남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 정 교수에게 교부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를 염두에 둔 정 교수와 상의해,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변호인단이 해당 계약서를 제시하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허위로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적 있느냐'고 묻자 조씨는 "만들어달라 하신 적 없다"고 답변했다. '이 서류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적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또 코링크PE '자금줄'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의 이모 회장은 이같은 용역비 지급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정 교수가 건넨) 5억 원은 코링크PE를 설립 및 운영하는데 쓰였다"며 "이 회장님도 아주 좋아하셨다. 컨설팅비 지급도 동의하셨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씨는 자신의 재판에서도 WFM 회사 자금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제 잘못이긴 하지만, 익성 측 의견을 따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씨는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건 익성으로, 자신은 '하수인' 격이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1~12일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 증인이자 정 교수의 5촌 시조카인 조모 씨의 신문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이같은 조씨의 증언은 검찰 측 재주신문에서 다소 신빙성을 잃기도 했다. '컨설팅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조씨는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은 검찰 조사 때도 2017년 2월 정○○ 명의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도 같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조씨는 "제 기억에는 그렇다"고 시인했다. 정 교수에게 해당 자료를 보여준 적도 없다는 답변과 상이한 내용이다.

검찰 진술조서를 토대로 진행된 주신문과 달리, 당시 상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집중한 반대신문에서 뒤집힌 증언도 있었다. 전날 조씨는 WFM 군산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2018년 1월 초 정 교수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해 검찰이 '증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에 따르면 군산 공장 가동식 정보는 미공개정보라고 인정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조씨는 이날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이 '2018년 연초 피고인을 만나거나 전화로 공장 가동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있냐'고 묻자, "2018년 1월 초에 말씀드렸다고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2월22일 가동식에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변호인이 '그러면 (가동식) 며칠 전에 알려준 것 아니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2018년 2월9일 경제지 등을 통해 최초로 공개됐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가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다는 정보만 알았을 뿐, 투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은 백지신탁 의무를 진 고위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었던 정 교수가 투자 대상을 알고도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날 조씨는 '정 교수가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 출자 당시 'W사'를 인수해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다는 정도만 설명해줬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블루펀드는 코링크PE가 운용한 펀드로, W사는 코링크PE가 인수한 자회사 WFM이다. 신문 말미 재판부가 '이익률과 실제 배당금 등에 대해 지금까지도 전혀 논의가 없었느냐'고 묻자 조씨는 "그냥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는 정도의 말만 했다"고 일관된 증언을 내놨다.

이틀에 걸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은 조씨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이 사건이 끝난 뒤 최선을 다해 변제하면서 살겠다"는 말을 남기고 퇴정했다.

정 교수의 공판은 18일 오전 10시에 이어진다.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팀장이던 김미경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과 코링크PE 대표 이상훈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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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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