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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 안받으면 형사처벌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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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 작성일20-05-20 05:16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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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 비상

지난 10일 감염원 출입자에 대해 대인접촉금지 명령

이재명 "지난 주말 이후 하루에 2배씩 폭증"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무상 검사, 익명 검사, 대면 접촉금지 등을 따르지 않으면 손해배상, 형사처벌 다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저희가 검사 명령을 한 후에 일요일, 월요일부터 폭증하고 있다. 현재 808명 정도 검사한 상태라서 상당히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현재 24명이 감염된 상황이다"라면서 "익명 검사 실시 이후 검사가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주말 이후 계속 하루에 2배 정도씩 폭증하고 있다"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본인이 걸렸을 경우 확산하면 역추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드러나게 된다"며 "그러면 정말 큰일난다"면서 거듭 자신신고를 당부했다.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8일 오후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 자진 매장 앞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스크린에 띄워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일 이태원 클럽 등 감염원 출입자에 대해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클럽, 룸살롱, 노래바 등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10일부터 2주 동안 집합금지를 명령한다"며 "이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클럽 등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지토록 하는 조치다.

경기도에는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의 유흥업소들이 있다.

집합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10일 오후 6시부터 24일 24시까지다.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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