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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송남규 작성일25-09-14 02:12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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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대주주 기준과 얽힌 숨은 쟁점 중 하나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라며 "다수 기업이 법 통과 전 감액배당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강진혁 연구원은 오늘(12일) 보고서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시장의 관심이 가장 컸던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었다"며 "그 가운데 대주주 기준은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한 만큼 현행 50억원 유지를 기본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주주 기준과 얽힌 또 한 가지 쟁점은 감액배당"이라면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가 신설되며 기업들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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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제도상 감액배당은 통상 주주가 출자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간주해 주당 취득가액을 감액하고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액배당이 주식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법인주주에 한해서는 해당 초과분을 배당소득 과세 중입니다.
그러나 감액배당이 조세복리계산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자 정부는 앞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주주에도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면 대주주 등에 한해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강진혁 연구원은 "여기서 대주주 등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상장법인 대주주·비상장법인 주주)을 의미하는 만큼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감액배당 과세 범위에도 영향삼화페인트 주식
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제 개편안에서 감익 배당에 대한 과세는 비교적 저항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액배당은 요건상 재무 여건이 건전한 경우에 허용되기는 하지만, 결국 그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실제 법 통과 이전에 다수의 기업이 감액배당을 추진할 오리지날황금성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비과세 적용으로 유인이 높은 기업이나 경영권 승계 임박 혹은 상속·재산분할 등의 사유로 현금 확보 필요한 기업을 중심으로 감액배당 추진의 가능성이 높다고 강진혁 연구원은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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