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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日 자산 압류...흘러가는 '현금화'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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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예진 작성일20-08-02 00:44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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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4일)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다시 말해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주식이 압류됩니다.

2년 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 판결의 현금화 절차가 사실상 개시된 것입니다.

현금화까지는 아직도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기업 자산이 묶이는 셈이어서 추가 보복의 시점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일본제철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로, 묶여있는 PNR 주식은 모두 19만 4,794주.

액면가 기준 9억 원 정도입니다.

오는 4일 0시부터 압류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해, 일본제철은 이 주식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송기호 / 변호사 : 압류당한 측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고, 그런 절차적 참여의 요건이 갖춰져야만 실체적인 명령으로 나갈 수 가 있는데 그런 절차적 장벽은 해소된 상태이다….]

하지만 현금화까지는 매각명령의 전달과 심문, 주식감정 절차가 남아있고 그때마다 일본 측의 비협조로 공시송달과 항고도 예상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이후, 현금화를 추가 보복 시점으로 보고, 구체적인 대응 조치까지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본 비자 취득을 어렵게 하거나 주한일본대사 본국 소환, 한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등이 거론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현금화 이전과 이후의 한일 협상 전략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일본이 요청한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 직전에 양국 기업의 자발적 위자료 제안을 내놨지만, 일본이 즉각 거절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환영하지 않으면서 다시 긴 침묵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지난달 2일) :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천이 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한일관계를 고려하면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며 한국을 '국가 간 약속도 지키지 않는 나라'로 규정한 일본.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 간 청구권협정은 별개고, 사법부의 판단은 외교 사안이 아니라는 한국.

양국이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화 시계는 느리지만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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