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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부총리 불러내 해고금지 압박한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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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민인 작성일20-06-06 20:43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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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처음으로 단독 면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동자에 대한 해고 금지와 취약계층의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기업 지원 때 사회적 책임의 의무를 부과하라"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큰 틀의 대타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 주류 세력인 민노총이 부총리를 불러내 자신들 요구 사항만 쏟아내고 고통 분담은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수출은 4월(-25.1%)에 이어 5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23.7%) 급감했다. 경영 악화로 벼랑 끝에 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보유 자산 매각 등 유동성 확보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올 1~5월 '유형자산 매각'을 공시한 상장사만 45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배 늘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상생과 타협보다 기득권만 챙기려 하면 기업들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기업이 무너지면 고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노동시장 유연화로 경영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인력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보듯 한국은 노사협력(130위), 해고·고용 관행(102위) 등에서 꼴찌 수준이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과 '촛불 청구서'를 앞세운 민노총의 비타협이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한국 경제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기업들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동계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금 동결이나 근로시간 연장 등 대타협을 위한 양보에 나서야 한다. 민노총이 지금처럼 근로기준법을 바꿔 경영상 긴박한 해고까지 막겠다는 것은 강성 노조의 이기주의일 뿐이다. 정부도 더 이상 민노총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가기만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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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환경·영국 수역 접근권 등 핵심이슈 접점 못 찾아

전환기간 연장 이달 내 결정해야…이달 양측 정상간 만남 예정

영국, EU 탈퇴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4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얻지 못하고 종료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4일 전문가 위원회 논의를 진행한 뒤 이날 양측 협상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가 줄다리기를 벌였다.

양측은 그러나 협상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측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이번 주 중요 분야에서 진전은 없었다"면서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양측이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과 영국 수역에 관한 접근권, 새로운 양측 관계에 대한 관리방식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형사 사법 문제와 관련해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권 보장 부분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이 역시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

프로스트 보좌관은 "큰 진전은 없었지만 협상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면서 "협상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EU에 원하고 있다

EU는 그러나 이는 영국이 공정경쟁환경을 약속할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경쟁, 환경 보호, 조세, 노동, 보조금 등 여러 분야에서 영국이 EU의 기준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영국 정부가 EU의 핵심 기준을 축소하거나 따르지 않으려 한다면 그에 비례해서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EU 측의 설명이다.

영국은 그러나 그동안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해왔으며, 발언권도 없는 상황에서 EU의 법과 규칙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와 다른 연안국가들은 영국 수역에서 최대한 조업이 가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영국은 브렉시트 이전과 같은 접근권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영국과 EU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으며, 그동안의 화상회의와 달리 대면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래관계 4차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AP=연합뉴스]

양측은 지난 3월 초 브뤼셀에서의 1차 협상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화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일단 4차 협상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관심은 이달 내 예정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간 만남으로 옮겨가고 있다.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상 간 만남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EU 핵심 회원국 정상은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양측은 EU 탈퇴협정과 함께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에서 6월 중 고위급 회동을 통해 협상 진행상황을 살펴보도록 했다.

양측 정상은 전환(이행)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31일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로 설정한 전환기간 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영국과 EU가 체결한 EU 탈퇴협정에 따르면 전환기간은 한 번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결정은 6월 말 이전에 내려져야 하며, 양측 모두 이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은 그동안 수차례 전환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만약 양측이 전환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사실상 '노 딜'(no deal) 브렉시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전환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연내 비준을 위해서는 10월 31일 이전에 양측이 미래관계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이 촉박한 만큼 EU에서 원하는 것처럼 무역협정은 물론 안보와 외교정책 등을 망라한 포괄적인 미래관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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