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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키' 발급해줘 사생활 노출…법원 "호텔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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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송남규 작성일22-06-19 01:16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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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손해배상 소송서 투숙객에게 300만원 지급하도록 판결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호텔 측이 이미 투숙한 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가 키'를 발급해 줘 사생활이 침해됐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투숙객 A씨가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호텔 측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앱으로 울산 한 호텔 객실을 예약한 뒤 당일 밤 투숙했다.그런데, 불과 30분 뒤 B씨가 잠겨 있던 객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A씨 사생활이 노출됐다.A씨는 B씨가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추가 키'를 받아 객실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됐다.B씨가 직원에게 A씨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약한 사이트 등을 말하자, 직원이 A씨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객실 번호와 추가 키를 B씨에게 내준 것이다.이에 A씨는 정신적 피해를 겪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호텔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름과 연락처만으로도 예약이 가능한데, B씨로부터 예약자인 A씨 인적 정보와 예약 정보를 확인한 뒤 객실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즉, 호텔 직원 역시 B씨에게 속아서 추가 키를 줬고, A씨가 자신의 예약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1심 재판부는 호텔 측 주장을 인정해 A씨 소송을 기각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호텔 측이 A씨가 이미 투숙한 상황인 것을 알았는데도, A씨 확인 없이 추가 키를 내준 것은 과실이라는 것이다.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투숙객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호텔 측에 있는데, 누군가 객실에 침입한 셈이다"며 "A씨가 예약정보를 소홀히 다룬 점이 있다고 해도, 호텔 측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A씨와 B씨 관계를 밝히지는 않았다.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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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경찰청,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서 음주단속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04.14. dadazon@newsis.com[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자치구·한국도로공사와 음주·체납 차량 등을 합동단속한 결과 12대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4개 기관은 전날(17일) 오후 9시~11시 강서구·동작구 일대에서 음주운전·대포차·자동차세 체납·통행료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이들은 차량을 정지시켜 음주 여부를 단속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 여부를 가려냈다.그 결과 경찰이 6대, 서울시가 6대로 총 12대의 체납 차량을 찾아내 합계 759만원의 체납액 중 137만원을 징수했다.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및 과태료 세금·통행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단속은 사전고지 없이 실시했다"며 "체납 차량 운전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했다"고 전했다. 4개 기관의 합동단속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월 첫 단속에선 총 13대 차량에서 902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이 협업해 체납 과태료·세금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