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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운강희 작성일25-10-14 09:12 조회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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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렇게 피서철에 폭우가 예보되면 안전을 위해 휴가를 미루고 숙소 예약도 취소하고 싶죠. 하지만 예약 비용이 아까워 비를 뚫고 숙소로 향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고, 미흡한 점은 없는지 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7월 호우가 내린 날, 가평군 캠핑장을 찾은 일가족이 토사에 휩쓸렸습니다.
10대 아들은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가족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20년에도 토사 유출로 가평의 한 펜션에 있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휴가철 피서객들은 전국의 산이나 물 근처에 있는 숙소를 찾곤 합니다.
날이 좋을 땐 휴양지로 딱 좋지만, 문제 통신요금체납 는 호우가 내릴 때입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통상 당일 환불은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숙소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엔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호우나 태풍 등으로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당일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명시돼 있 일시상환이란 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숙소가 정상 운영을 하고 있어도 해당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다면 환급 사유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위험 예방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상악화로 인한 환불 불가'라고 고지했어도 부당한 약관이라고 판단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 인터뷰 : 최길 지원기관 림 / 변호사 -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도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거나 요구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해석돼서 약관법 제6조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언제나 쉽게 환불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원의 환급 권고는 강제력이 중고차 전액할부 없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쟁위원회나 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
환급 사유에 호우나 태풍 특보는 있지만 산사태 예보가 없는 점도 한계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환불 사유에 산사태 예보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대책이 아니라 단순 소비자 분쟁 현대위아 합병 으로만 보고 관련 기관이 함께 나서지 않으면 휴가철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손창현 VJ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박경희
【 기자 】 지난 7월 호우가 내린 날, 가평군 캠핑장을 찾은 일가족이 토사에 휩쓸렸습니다.
10대 아들은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가족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20년에도 토사 유출로 가평의 한 펜션에 있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휴가철 피서객들은 전국의 산이나 물 근처에 있는 숙소를 찾곤 합니다.
날이 좋을 땐 휴양지로 딱 좋지만, 문제 통신요금체납 는 호우가 내릴 때입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통상 당일 환불은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숙소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엔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호우나 태풍 등으로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당일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명시돼 있 일시상환이란 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숙소가 정상 운영을 하고 있어도 해당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다면 환급 사유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위험 예방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상악화로 인한 환불 불가'라고 고지했어도 부당한 약관이라고 판단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 인터뷰 : 최길 지원기관 림 / 변호사 -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도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거나 요구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해석돼서 약관법 제6조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언제나 쉽게 환불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원의 환급 권고는 강제력이 중고차 전액할부 없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쟁위원회나 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
환급 사유에 호우나 태풍 특보는 있지만 산사태 예보가 없는 점도 한계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환불 사유에 산사태 예보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대책이 아니라 단순 소비자 분쟁 현대위아 합병 으로만 보고 관련 기관이 함께 나서지 않으면 휴가철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손창현 VJ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박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