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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송남규 작성일25-10-14 08:39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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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국내 기업의 특허권 침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마저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정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에서 제출받은 ‘벤처기업협회 회원사 대상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 488곳 가운데 54.9%(268곳)가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주담
인해 소 취하·패소를 겪거나 낮은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답했다. 소송 과정에서 겪은 애로 사항으로는 ‘증거 수집 곤란’(7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러한 현상은 소송 포기 등 피해 기업의 권리 구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재계 순위 10위권에 드는 대기업 계열사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에 럭키세븐
따르면 LS일렉트릭(당시 LS산전)은 2019년 중국 Y사가 회사의 태양광 와이어 제품을 모방해 이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내려고 했지만 Y사 제품을 입수하기 힘들고 침해 제품의 판매 수량과 매출액을 기반으로 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결국 소송을 포기했다.
다만 이에 대해 LS일렉트릭 측은 “당시 자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사실은 없다”신한스마트폰
고 밝혔다.




관련 소송의 장기화도 만성적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와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2023년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민사본안(1심) 처리 일수는 평균 606.2일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민사소송(1심) 사건의 인터넷주식거래방법
평균 처리 일수는 372.6일로 절반 가까이 빨랐다. 문제를 제기한 원고의 승소율도 일반 민사소송은 55.4%에 달했던 반면 특허침해소송은 14.8%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디스커버리는 특허침해소송 발생 시 당사자 요청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상대 측의 관련 정주식실시간
보나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합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제재를 받는다. 현재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이 시행하고 있다.
곽 의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중소기업 원고 비중이 80.7%에 달하는데 이는 기술 침해 피해가 중소·벤처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며 “승소율이 14.8%로 낮은 데다 설령 승소해도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3000만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허권자들이 평균 5억4200만원을 청구하지만 실제 인용률은 34.9%에 불과해 개발비용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 증거 수집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