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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세금 불복한 구글, 5조짜리 국내지도에는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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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현 작성일20-09-28 00:54 조회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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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확보하려는 국내 정밀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매년 구축하는 데이터다. 구체적으로는 2·3차원 좌표,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이다. 지도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길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밀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정밀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데이터인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2016년 축적 5000분의 1의 지도 데이터를 우리 정부에 요청해 해외에 반출하려 시도했다가 거절 당한 적이 있다. 국가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가면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다. 이후 구글은 SK텔레콤에서 일부 데이터만 구입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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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구글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진 것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개정안은 국가의 공간정보를 민간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활용을 높이자는 취지다. 문제는 막대한 혈세로 구축한 공간정보를 구글이 공짜로 사용하는게 맞느냐는 것이다. 국회와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가 공간정보 수집에 투입한 예산은 4조9475억원에 달한다. 국내 포털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데이터를 받으면 사실상 '공짜'로 얻는 셈"이라면서 "각종 세금과 규제를 준수하는 국내기업이 보기엔 억울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구글은 최근 국세청이 추징한 약 6000억원의 법인세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구글이 국가의 공간정보를 사용하려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세금부터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구글이 공간정보를 사용하려면 국내 사업자들과 똑같은 조건을 지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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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277/0004759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