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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취하는 20대 미혼청년 주거급여 따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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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 작성일20-10-02 16:01 조회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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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9170309
정부가 내년부터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와 분리해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올해 서울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의 4인 가구의 경우 월 41만5천원을 지급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