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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가치를 고정시킨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가상자산을 넘어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개기관이 필요 없고 국경 간 직접 송금이 가능한 장점 탓에 수요가 급증하면서다. 달러 기반을 넘어 가상자산, 머니마켓펀드(MMF) 등 담보자산도 다양해지고, 은행 및 핀테크사 등 발행 주체별로도 세분화하고 있다.
시장은 개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와 사업자 기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 사이 해외 블록체인사를 비롯해 은행 등 전통 금융사까지 플랫폼을 선점하 전세담보대출방법 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안정적 가격 유지하는 코인 피난처…발행주체·담보자산 등 세분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유로 등 법정화폐나 금․채권 등과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자산이다.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은 달러와 가치를 경희대 기숙사 연동시킨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지난 3월 공시에 따르면 테더와 서클은 미 국채를 각각 985억달러, 210억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미 국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지탱하는 구조다.
[포필러스 자료]
한국은행기준금리인상 테더와 유에스디코인의 발행 주체는 민간 기업인 테더와 서클이다. 발행주체별로 나눠서 보면 핀테크나 비은행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본시장 주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페이팔이 내놓은 미국 달러 기반 ‘페이팔 USD(PYUSD)’도 이에 해당한다. 은행이 발급하는 ‘은행 주도형’의 경우 미국 와이오밍주의 가상자산 전문 은행 커스토디아와 밴티지은행이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협력한 아비트(Avit), JP모건이 발행하는 ‘JPM’ 등이 있다. 은행 주도형은 예금 또는 현금성 자산을, 자본시장 주도형은 국채나 단기금융자산 등을 주로 담보로 한다.
탈중앙화 프로토콜에서 발행하는 ‘크립토(Crypto) 주도형’도 있다. 특정 발행 주체 없이 스마트계약(스마트컨트랙트) 기반으로 담보를 유지하며 운영된다. 이더리움 등 ltv 가상자산을 담보로 맡긴 뒤 발급받는 다이(DAI), 이세나랩스(Ethena Labs)가 만든 합성 달러 기반 USDe 등이 있다. 크립토 주도형은 유연성과 확장성에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규제에 좌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포괄법안처럼 ‘발행자 실명제’가 시행될 경우 규제 우회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담보자산을 기준으로 나누면 달러나 유로 등 법정화폐 기반인 ‘법정화폐 담보형’이 있다. 한 개 가상자산 당 1달러를 은행에 예치하는 식이며, 테더와 유에스디코인이 대표적이다. 한 개 가상자산이 금 1온스와 연동된 팍소스 골드(PAXG)를 비롯한 금, 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 담보형’도 있다. 가상자산을 담보로 잡는 ‘가상자산 담보형’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만큼 담보를 초과로 잡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DAI를 얻으려면 이더리움을 150%이상 가치로 맡겨야 한다. 이외 ‘알고리즘형’은 담보가 거의 없이 스마트계약을 통해 코인을 늘리거나 낮춰 가격을 1달러에 맞추는 식이다. 다만 테라-루나 사태처럼 실제 수요과 공급 간 조절이 쉽지 않다.
약 90% 코인거래에 사용…송금·결제서 확산 시 파급력 폭발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거래소 통화로 사용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거래량의 88%(23조 달러)는 거래소 페어링 용도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을 사거나 시세 차익 목적이 주된 쓰임새다.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을수록 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수요도 늘어나는 셈이다. 다음으로 비중이 큰 용도는 거래소와 개인 지갑 간 자산이동(온·오프램프) 용으로 전체 4%(1조 달러)를 차지한다. 이어 ▷토큰화 된 실물자산(RWA) 결제(3%․8000억달러) ▷개인간(P2P) 결제(2%․5000억달러) ▷소비자와 기업 간(B2C) 결제(2%․4000억달러) ▷기업간(B2B) 결제(2%․4000억달러) 순이다.
거래량의 90% 가까이는 가상자산 거래에 쓰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나머지 10%의 쓰임새에 있다. 여러 중개기관을 거치는 기존 결제·송금 문법을 허물면서 궁극적으로는 개인 대 개인 계좌로 직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존 결제․송금 과정은 높은 수수료와 느린 정산이 단점으로 꼽힌다. 고객→가맹점→매입사→카드 네트워크→발급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책정된다. 발급사는 0.5~2%, 카드 네트워크 단계에서 0.1~0.3%, 매입사에서 0.2~0.5% 가량의 수수료가 메겨진다. 정산도 1~5일 가량 소요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이론적으로 보면 발급사 및 카트 네트워크 단계의 필요성이 없다. 수수료는 낮아지고 정산 시간도 단축되는 것이다. 국경 간 송금 과정에서 여러 국가의 중개은행을 거치치 않아 시간도 대폭 줄어든다.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개인 대 개인 지갑으로 사용되는 결제․송금 플랫폼으로 성장하면 카드발급사, 은행을 비롯해 결제대행(PG·VAN), 간편결제업체 등 기존 산업군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은행과 카드발급사는 예금 이탈 및 수수료 수익 감소 가능성이 있다. 결제 밸류체인에 놓인 PG·VAN·간편결제 업체는 ‘패싱’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신 가맹점은 수수료를 절감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 금융 플랫폼들은 스테이블코인과 맞서기보다 융화를 택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송금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있다. 가령 JP모건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JPM’으로 자금을 전송하고 싶은 기관은 계좌에 법정화폐(달러 또는 유로)를 예치하고 동일한 금액의 JPM을 발행한다. 이를 JP모건의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키네티스(Kinexys)’를 통해 전송하면 된다. 수취인은 이를 다시 달러나 유로로 환전하면 되는 식이다. 브래건 하워드나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은행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2019년부터 1조5000억 달러 이상이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 일본 3대 메가뱅크로 꼽히는 미즈호와 미쓰이스미토모(SMBC),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은 공동으로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를 진행하고 있다.
비자(VISA)․마스터(MASTER) 같은 카드사는 자사 결제망에 스테이블코인을 얹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홍콩, 싱가포르 등에 기반을 둔 레돗페이, 립페이(REAP pay), 스텔라페이(Stella pay), 디티씨페이(dtc pay), 알케미페이(alchemy pay) 등과 제휴해 자사 가맹점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를 가능케 한다. 블록체인 업체로서는 비자와 마스터가 보유한 전 세계 1억3000만개 이상 가맹점을 활용해 사용처를 늘릴 수 있다. 카드사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사 서비스에서 사용되도록 해 수수료를 취할 수 있는 만큼 ‘윈-윈(WIN-WIN)이다. 아직 개인 대 개인 거래까지 확장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서로 한계를 보완해주는 셈이다.
지급수단? 투자자산? 독특한 존재…국내 스테이블코인법 빠르면 내년
[헤럴드DB]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국내 법적 잣대로 규정짓기엔 독특한 존재다. 국내 지급·결제 원칙 중 하나는 ‘지급 수단이 동시에 투자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급 수단이 되려면 가치가 안정돼야 하고, 상환이 보장돼야 한다. 반면 투자자산이 되기 위해선 가치가 변동해야 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 가치를 달러 등에 고정(페깅·Pegging)시키지만 시장에서 가치가 움직이면서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테두리격인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안을 만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인가·발행·유통 등을 둘러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을 계기로 여야가 모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두고 큰 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 동력은 확보됐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법안이 마련된 뒤 내년 국회 통과 및 유예기간을 거친 시행을 빠른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서는 현재 실험조차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다날은 ‘페이코인(PCI)’을 발행해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제 결제에 적용했다. 한때 100만 명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지만, 법적 지위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등 문제로 국내서 결제 기능이 막혔다. 스테이블코인이 플랫폼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선점은 중요한 화두다. 페이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실결제 시도 사례가 막힌 문제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우려한다.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 공백기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기반 샌드박스를 활용한 스테이블코인 혁신 금융 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지니어스(GENIUS)’법이 이르면 다음달께 통과가 예상된다. 법안은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규제를 준수해야 미국 내 사용을 가능토록 했다. 디지털자산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유통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아울러 일반 대중을 통한 유통도 막고 있다.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자지급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마련된 영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로 보지 않고, 공시나 최소자본금, 준비자산요건 등에서 증권과 거의 동일하게 규율한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인에게 영국 인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 영국에서 인가 받은 거래소를 통해서만 유통된다면 영국내에서 유통이 허용된다. 다소 느슨한 배경은 아직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영국 내에서는 파운드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불리해지면서,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가치를 고정시킨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가상자산을 넘어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개기관이 필요 없고 국경 간 직접 송금이 가능한 장점 탓에 수요가 급증하면서다. 달러 기반을 넘어 가상자산, 머니마켓펀드(MMF) 등 담보자산도 다양해지고, 은행 및 핀테크사 등 발행 주체별로도 세분화하고 있다.
시장은 개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와 사업자 기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 사이 해외 블록체인사를 비롯해 은행 등 전통 금융사까지 플랫폼을 선점하 전세담보대출방법 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안정적 가격 유지하는 코인 피난처…발행주체·담보자산 등 세분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유로 등 법정화폐나 금․채권 등과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자산이다.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은 달러와 가치를 경희대 기숙사 연동시킨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지난 3월 공시에 따르면 테더와 서클은 미 국채를 각각 985억달러, 210억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미 국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지탱하는 구조다.
[포필러스 자료]
한국은행기준금리인상 테더와 유에스디코인의 발행 주체는 민간 기업인 테더와 서클이다. 발행주체별로 나눠서 보면 핀테크나 비은행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본시장 주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페이팔이 내놓은 미국 달러 기반 ‘페이팔 USD(PYUSD)’도 이에 해당한다. 은행이 발급하는 ‘은행 주도형’의 경우 미국 와이오밍주의 가상자산 전문 은행 커스토디아와 밴티지은행이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협력한 아비트(Avit), JP모건이 발행하는 ‘JPM’ 등이 있다. 은행 주도형은 예금 또는 현금성 자산을, 자본시장 주도형은 국채나 단기금융자산 등을 주로 담보로 한다.
탈중앙화 프로토콜에서 발행하는 ‘크립토(Crypto) 주도형’도 있다. 특정 발행 주체 없이 스마트계약(스마트컨트랙트) 기반으로 담보를 유지하며 운영된다. 이더리움 등 ltv 가상자산을 담보로 맡긴 뒤 발급받는 다이(DAI), 이세나랩스(Ethena Labs)가 만든 합성 달러 기반 USDe 등이 있다. 크립토 주도형은 유연성과 확장성에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규제에 좌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포괄법안처럼 ‘발행자 실명제’가 시행될 경우 규제 우회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담보자산을 기준으로 나누면 달러나 유로 등 법정화폐 기반인 ‘법정화폐 담보형’이 있다. 한 개 가상자산 당 1달러를 은행에 예치하는 식이며, 테더와 유에스디코인이 대표적이다. 한 개 가상자산이 금 1온스와 연동된 팍소스 골드(PAXG)를 비롯한 금, 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 담보형’도 있다. 가상자산을 담보로 잡는 ‘가상자산 담보형’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만큼 담보를 초과로 잡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DAI를 얻으려면 이더리움을 150%이상 가치로 맡겨야 한다. 이외 ‘알고리즘형’은 담보가 거의 없이 스마트계약을 통해 코인을 늘리거나 낮춰 가격을 1달러에 맞추는 식이다. 다만 테라-루나 사태처럼 실제 수요과 공급 간 조절이 쉽지 않다.
약 90% 코인거래에 사용…송금·결제서 확산 시 파급력 폭발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거래소 통화로 사용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거래량의 88%(23조 달러)는 거래소 페어링 용도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을 사거나 시세 차익 목적이 주된 쓰임새다.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을수록 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수요도 늘어나는 셈이다. 다음으로 비중이 큰 용도는 거래소와 개인 지갑 간 자산이동(온·오프램프) 용으로 전체 4%(1조 달러)를 차지한다. 이어 ▷토큰화 된 실물자산(RWA) 결제(3%․8000억달러) ▷개인간(P2P) 결제(2%․5000억달러) ▷소비자와 기업 간(B2C) 결제(2%․4000억달러) ▷기업간(B2B) 결제(2%․4000억달러) 순이다.
거래량의 90% 가까이는 가상자산 거래에 쓰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나머지 10%의 쓰임새에 있다. 여러 중개기관을 거치는 기존 결제·송금 문법을 허물면서 궁극적으로는 개인 대 개인 계좌로 직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존 결제․송금 과정은 높은 수수료와 느린 정산이 단점으로 꼽힌다. 고객→가맹점→매입사→카드 네트워크→발급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책정된다. 발급사는 0.5~2%, 카드 네트워크 단계에서 0.1~0.3%, 매입사에서 0.2~0.5% 가량의 수수료가 메겨진다. 정산도 1~5일 가량 소요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이론적으로 보면 발급사 및 카트 네트워크 단계의 필요성이 없다. 수수료는 낮아지고 정산 시간도 단축되는 것이다. 국경 간 송금 과정에서 여러 국가의 중개은행을 거치치 않아 시간도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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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금융 플랫폼들은 스테이블코인과 맞서기보다 융화를 택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송금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있다. 가령 JP모건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JPM’으로 자금을 전송하고 싶은 기관은 계좌에 법정화폐(달러 또는 유로)를 예치하고 동일한 금액의 JPM을 발행한다. 이를 JP모건의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키네티스(Kinexys)’를 통해 전송하면 된다. 수취인은 이를 다시 달러나 유로로 환전하면 되는 식이다. 브래건 하워드나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은행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2019년부터 1조5000억 달러 이상이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 일본 3대 메가뱅크로 꼽히는 미즈호와 미쓰이스미토모(SMBC),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은 공동으로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를 진행하고 있다.
비자(VISA)․마스터(MASTER) 같은 카드사는 자사 결제망에 스테이블코인을 얹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홍콩, 싱가포르 등에 기반을 둔 레돗페이, 립페이(REAP pay), 스텔라페이(Stella pay), 디티씨페이(dtc pay), 알케미페이(alchemy pay) 등과 제휴해 자사 가맹점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를 가능케 한다. 블록체인 업체로서는 비자와 마스터가 보유한 전 세계 1억3000만개 이상 가맹점을 활용해 사용처를 늘릴 수 있다. 카드사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사 서비스에서 사용되도록 해 수수료를 취할 수 있는 만큼 ‘윈-윈(WIN-WIN)이다. 아직 개인 대 개인 거래까지 확장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서로 한계를 보완해주는 셈이다.
지급수단? 투자자산? 독특한 존재…국내 스테이블코인법 빠르면 내년
[헤럴드DB]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국내 법적 잣대로 규정짓기엔 독특한 존재다. 국내 지급·결제 원칙 중 하나는 ‘지급 수단이 동시에 투자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급 수단이 되려면 가치가 안정돼야 하고, 상환이 보장돼야 한다. 반면 투자자산이 되기 위해선 가치가 변동해야 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 가치를 달러 등에 고정(페깅·Pegging)시키지만 시장에서 가치가 움직이면서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테두리격인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안을 만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인가·발행·유통 등을 둘러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을 계기로 여야가 모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두고 큰 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 동력은 확보됐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법안이 마련된 뒤 내년 국회 통과 및 유예기간을 거친 시행을 빠른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서는 현재 실험조차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다날은 ‘페이코인(PCI)’을 발행해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제 결제에 적용했다. 한때 100만 명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지만, 법적 지위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등 문제로 국내서 결제 기능이 막혔다. 스테이블코인이 플랫폼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선점은 중요한 화두다. 페이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실결제 시도 사례가 막힌 문제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우려한다.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 공백기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기반 샌드박스를 활용한 스테이블코인 혁신 금융 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지니어스(GENIUS)’법이 이르면 다음달께 통과가 예상된다. 법안은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규제를 준수해야 미국 내 사용을 가능토록 했다. 디지털자산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유통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아울러 일반 대중을 통한 유통도 막고 있다.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자지급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마련된 영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로 보지 않고, 공시나 최소자본금, 준비자산요건 등에서 증권과 거의 동일하게 규율한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인에게 영국 인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 영국에서 인가 받은 거래소를 통해서만 유통된다면 영국내에서 유통이 허용된다. 다소 느슨한 배경은 아직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영국 내에서는 파운드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불리해지면서,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