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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리고 는 말없이 끝이나면 사람이 하지만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나, 항명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출동했다는 방첩사령부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유사 군정'과 비슷해 선관위 자료를 '점검'하는 것은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간부들의 증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 고 방첩사 간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경호·경비 부대장으로 근무했던 양승철 중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양 중령은 비상계엄 당시 정성우 방첩사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참모 회의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의한 임무 수행이다. 대통령과 사령관이 지시했다. 장관께서는 법에 의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하달했다고 했다.
이때 양 중령은 포고령 2조에 따른 선관위 출동 임무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포고령 2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와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 선동을 금한다고 적시됐다.
그는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8명은 대통령과 장관,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임무 정당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다"며 "출동을 안 하면 항명죄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출동하되, 정당하다고 하면 임무를 하달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동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인식해서 출동한 것이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지 않았고 출동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관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행정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는데 선관위의 업무는 그 자체로 행정업무 아닌가. 계엄법상 검토를 안 했나. 포고령만 봤나"라고 물 었다.
이어 "여러분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하고 일단 출동하자고 한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양 중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장(대령) 역시 정 전 처장이 항명죄 등을 언급하며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을 하달받았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인 임무에 관해서는 "정 전 처장이 선관위 사무국, 여론조사 꽃 전산실을 확보하는 게 임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확보하면 국정원·경찰에서 할 것이고 만약 안 되면 너희가 하드디스크를 떼와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유 대령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특검팀 측 질문에 "이의제기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실 자체가 수사관 자격이 되지 않고, 절차를 맞추지 않으면 증거가 왜곡될 수 있어서 가져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며 "또 포고령 마지막에 사람에 대한 사항이 있었지만, 물건을 가져오라는 것은 없어 이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유 대령에게도 "계엄이란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한 거라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 감독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수사 목적으로 압수해 오는 건 별도 문제지만 거기 있는 자료나 DB(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점검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걸 모르나"라면서 선관위 관련 지시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유 대령이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지시를 하면…"이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떼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을 한다 하면"이라면서 유 대령의 말을 정정했다. 그러나 유 대령은 이에 관해서도 "점검하더라도 특별수사관 자격이 돼야 하는데 저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유 대령은 증인신문 말미에 "12·3 비상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인데 방첩사 내부에서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saem@news1.kr 기자 admin@no1reelsite.com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나, 항명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출동했다는 방첩사령부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유사 군정'과 비슷해 선관위 자료를 '점검'하는 것은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간부들의 증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 고 방첩사 간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경호·경비 부대장으로 근무했던 양승철 중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양 중령은 비상계엄 당시 정성우 방첩사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참모 회의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의한 임무 수행이다. 대통령과 사령관이 지시했다. 장관께서는 법에 의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하달했다고 했다.
이때 양 중령은 포고령 2조에 따른 선관위 출동 임무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포고령 2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와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 선동을 금한다고 적시됐다.
그는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8명은 대통령과 장관,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임무 정당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다"며 "출동을 안 하면 항명죄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출동하되, 정당하다고 하면 임무를 하달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동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인식해서 출동한 것이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지 않았고 출동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관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행정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는데 선관위의 업무는 그 자체로 행정업무 아닌가. 계엄법상 검토를 안 했나. 포고령만 봤나"라고 물 었다.
이어 "여러분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하고 일단 출동하자고 한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양 중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장(대령) 역시 정 전 처장이 항명죄 등을 언급하며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을 하달받았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인 임무에 관해서는 "정 전 처장이 선관위 사무국, 여론조사 꽃 전산실을 확보하는 게 임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확보하면 국정원·경찰에서 할 것이고 만약 안 되면 너희가 하드디스크를 떼와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유 대령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특검팀 측 질문에 "이의제기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실 자체가 수사관 자격이 되지 않고, 절차를 맞추지 않으면 증거가 왜곡될 수 있어서 가져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며 "또 포고령 마지막에 사람에 대한 사항이 있었지만, 물건을 가져오라는 것은 없어 이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유 대령에게도 "계엄이란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한 거라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 감독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수사 목적으로 압수해 오는 건 별도 문제지만 거기 있는 자료나 DB(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점검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걸 모르나"라면서 선관위 관련 지시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유 대령이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지시를 하면…"이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떼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을 한다 하면"이라면서 유 대령의 말을 정정했다. 그러나 유 대령은 이에 관해서도 "점검하더라도 특별수사관 자격이 돼야 하는데 저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유 대령은 증인신문 말미에 "12·3 비상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인데 방첩사 내부에서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saem@news1.kr 기자 admin@no1reelsi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