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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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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8-25 14:5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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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대량 주식 보유.


2003년 영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자산운용이 SK㈜ 지분 약 15%를 매입한 뒤 최태원 회장 퇴진과 전문경영인 체제를 요구하며 벌어진경영권분쟁이었다.


SK그룹은 당시 자사주 4.


5%를 채권 은행 등 우호 세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가까스로경영권방어에 성공할 수.


제도 재정비 필요성’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서 규정하고 있는 ‘5% 룰’은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경영권영향 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5일 이내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경영권영향 목적’이라는 표현이 광범위.


com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시급해졌다는 우려를 내놨다.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글로벌 사모펀드(PEF) 블랙스톤이 테일러메이드경영권인수 검토는 '사실무근'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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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블랙스톤이 테일러메이드의경영권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2차 개정안이다.


경제8단체는 “이번 개정으로경영권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더 센 상법 개정안이 25일 통과되면서 국내 주요기업 내부가경영권분쟁과 소송 리스크 급증으로 ‘전쟁터’로 전락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많은 기업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미루거나, 해외 투기펀드에.


앞서 통과된 1차 상법 개정에서 ‘합산 3%룰’이 도입된 데다, 이번에 ‘집중투표제.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