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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천은 있어야죠"…서울 원룸 전세까지 덮친 새 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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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 작성일20-10-03 19:38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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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새 임대차보호법이 서울 원룸 전세 시장까지 덮쳤다.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전셋값은 높아지는 추세다. 강남3구에서 원룸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억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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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셋값 1억원 이하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거래량은 총 11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최저치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25개구 중 20개구에서 거래가 줄었다. 거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곳은 강남구였다. 강남구에서 지난달 1억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원룸 전세가 체결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전달 대비 50% 떨어졌다.


이어 송파구(22건), 양천구(19건), 서대문구(35건) 등으로 모두 40% 이상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관악구(152건)였다. 유일하게 세 자리 수 거래량을 나타냈지만 이 역시도 전달 대비 31% 떨어진 수치였다.


반대로 1억원 이하 거래가 상승세를 보인 곳은 5개구였다. 중구(22건)가 57% 올랐고, 노원구(44건), 서초구(16건), 성동구(45건), 용산구(34건) 모두 5~10% 가량 비교적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1억원 이하 원룸 전세 거래의 감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함께 새 임대차법에 의한 물량 부족·전셋값 상승의 여파로 풀이된다.


다방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임대차2법 시행에 따라 임대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전세보증금 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당분간 1억 원 이하 전세 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http://m.news.nate.com/view/20200930n04040&&mid=m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