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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차별 수사편의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타당한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5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9시.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KAIT 통신이용자정보 통지관리센터가 보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였다. 대전유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지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난 8월19일 기자의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를 수사목적으로 조회해갔다는 내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의거해 통지한다고 했다.
'또 털렸네'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이번이 세번째다. 그것도 두달 사이에. 주요 사건이나 인물을 취재하기만 하면 경찰의 조회 대상 그물망에 걸리나. 대체 이번엔 무슨 사건이길 릴게임바다신2 래. 주말 내내 대전유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15일 전화 연락이 된 대전유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법인카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 위원장과 골프장 동반자들이 당시 진술을 안 해 주니 이 위원장의 휴대전화에 있는 4개월치 발신과 역발신자 전화번호에 대해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 검증완료릴게임 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자처럼 항의하는 다른 기자는 없느냐는 질문에 이 담당자는 “전화하고 있다. 항의보다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들어와 있는 궁금하시니까” ,“지금 어디 보좌관도 전화 오고 그러고 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법인카드 사건을 이미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과정에서 통신이 백경게임랜드 용자 정보수집을 한 뒤 직접 수사대상자 수사를 마치고 종결했으니 이후에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가 간 것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기자는 지난 6월26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독임제', '임기보장'을 요구했다고 해서 실제로 이런 요구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문자메시지, SNS메신저 릴짱 질의를 보냈고 세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문자와 메신저는 아직도 읽지 않은 상태로 나온다. 경찰의 법인카드 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
대전유성경찰서 수사과장은 18일 통화에서 “범죄혐의의 규명을 위해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포함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리박스쿨 수사 때도 두 차례나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해갔다. 통신사로부터 정보조회를 한 뒤 조회한 사실을 통지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후이고, 아무런 사전 허가와 제약이 없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있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번 사건도 그렇고 이진숙 법인카드 사건 수사에도 통신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당한 사람은 기자 외에 다른 언론인도 있고, 국회 보좌관들도 있다고 경찰 스스로 털어놨다. 취재목적이나 다른 업무목적으로 해당 수사대상 인물과 통화 또는 문자를 주고 받은 이들은 어김없이 털린다. 누구도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범죄수사를 위한 기초 조사용이라고 하지만, 수사 편의를 위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는 '당하는' 사람에게는 공포와 불안감으로 다가온다. '내가 범죄자와 통화했던 건가', '혹시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뭘 잘못 보냈나' 등등. 어떤 이는 얼마나 답답하면 경찰청 게시판에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 전문을 공개하면서 “혹시 보이스피싱 문자인가”라고 물어봤겠나.
경찰이 “걱정 안하셔도 돼요”라며 안심시켜주는 말을 듣기까지 불안은 게속된다. 이미 범죄 대상자와 당사자 수사가 끝나고 종결된 뒤에 보내는 것이라 해도 내 정보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수사편의라는 이익보다 인권침해, 취재원 노출, 언론자유 침해 의사소통 제약 등 그 개개인이 느낄 피해가 더 작다고 하기 어렵다. 현행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만 하지말고 적어도 법원의 영장이라도 받고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월25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두고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보급되지 않았던 1978년의 기술적·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의 틀이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이룬 오늘날에까지 유지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라며 “수사기관 등이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까지 수집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과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전에라도 국민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제공 제한 △취득정보의 폐기 △목적외 사용금지 △비밀유지의무 △적극적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수립 △기관 자체 심사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오죽하면 안창호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렇게 했겠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5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9시.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KAIT 통신이용자정보 통지관리센터가 보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였다. 대전유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지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난 8월19일 기자의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를 수사목적으로 조회해갔다는 내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의거해 통지한다고 했다.
'또 털렸네'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이번이 세번째다. 그것도 두달 사이에. 주요 사건이나 인물을 취재하기만 하면 경찰의 조회 대상 그물망에 걸리나. 대체 이번엔 무슨 사건이길 릴게임바다신2 래. 주말 내내 대전유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15일 전화 연락이 된 대전유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법인카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 위원장과 골프장 동반자들이 당시 진술을 안 해 주니 이 위원장의 휴대전화에 있는 4개월치 발신과 역발신자 전화번호에 대해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 검증완료릴게임 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자처럼 항의하는 다른 기자는 없느냐는 질문에 이 담당자는 “전화하고 있다. 항의보다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들어와 있는 궁금하시니까” ,“지금 어디 보좌관도 전화 오고 그러고 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법인카드 사건을 이미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과정에서 통신이 백경게임랜드 용자 정보수집을 한 뒤 직접 수사대상자 수사를 마치고 종결했으니 이후에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가 간 것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기자는 지난 6월26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독임제', '임기보장'을 요구했다고 해서 실제로 이런 요구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문자메시지, SNS메신저 릴짱 질의를 보냈고 세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문자와 메신저는 아직도 읽지 않은 상태로 나온다. 경찰의 법인카드 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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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범죄수사를 위한 기초 조사용이라고 하지만, 수사 편의를 위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는 '당하는' 사람에게는 공포와 불안감으로 다가온다. '내가 범죄자와 통화했던 건가', '혹시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뭘 잘못 보냈나' 등등. 어떤 이는 얼마나 답답하면 경찰청 게시판에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 전문을 공개하면서 “혹시 보이스피싱 문자인가”라고 물어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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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전에라도 국민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제공 제한 △취득정보의 폐기 △목적외 사용금지 △비밀유지의무 △적극적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수립 △기관 자체 심사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오죽하면 안창호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렇게 했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