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관광’ 日 모녀 덮쳐 엄마 사망…음주운전 30대男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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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g6ldp8 작성일25-11-28 23:5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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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혜화경찰서는 3일 오후 9시 54분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약 1㎞가량을 운전하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의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8세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8세 딸은 무릎에 골절상, 이마에 열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A씨 소유의 사고 차량은 경찰이 압수한 상태다.
이번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딸이 ‘효도 관광’ 목적으로 준비한 여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 후 종로구 소재 낙산 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오전 한국에 입국해 4일 오후 한국을 떠날 예정이었다.
이날 오후 5시쯤 일본대사관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는 4일에는 사망 피해자의 가족이 입국해 가족 간 논의 후 장례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30대 딸은 어머니의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길 원하나 1500만원 상당의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역사를 고용해 소통 중이며, 일본어에 능통한 교통경찰관 1명을 피해자보호 전담으로 지정 수사 사항 실시간 통보 및 장례 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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