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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119sh.info
환경 파괴 공익소송인데, 위축 사례 만들라
郡, 어업피해 손배 청구 공동대응
어민들 향한 ‘4억 요구’는 모르쇠
패소자부담원칙 지자체 상대로 부담
“목소리 낸 주민에 2중으로 피해”
인천 옹진군을 상대로 바닷모래 채취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어민들에게 보조피고인 자격으로 소송비를 청구한 골재업체들이 옹진군의 신천지릴게임 요청으로 뒤늦게 소송에 참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쌓여 있는 바닷모래의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인천 옹진군을 상대로 해사(바닷모래) 채취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어민 1천669명에게 보조피고인 자격으로 소송비를 청구한 골재업체들(11월28일자 4면 보도 체리마스터모바일 )이 옹진군의 요청으로 뒤늦게 소송에 참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 소송을 사실상 대신 맡아 승소한 골재업체들이 소송비용을 어민들에게 요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개인의 공익소송 청구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골재업체 도움 받아 승소한 옹진군, 어민 소송비는 모르쇠
검증완료릴게임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옹진군은 지난 2023년 1월 골재업체들에 어민들과 진행 중인 바닷모래 채취 소송에 관한 ‘소송고지신청서’를 보냈다. 어민들이 인·허가권자인 옹진군에 제기한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골재업체 측이 함께 대응하라는 내용이었다.
소송 제기 이후 5년 넘게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던 옹진군이 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늦게 골재업체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옹진군은 어민 측이 소송에서 제시한 ‘어업피해영향 조사감정보고서’와 ‘어업수익 손해액 산출 감정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소송 패소시 피허가권자인 골재업체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골재업체들이 소속된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옹진군 손해배 황금성사이트 상 소송에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골재업체 측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옹진군은 2023년 10월 열린 1심과 이어진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골재업체 측의 변호사 비용 약 4억원은 어민 1천669명에게 청구서로 돌아왔다. 옹진군 건설과 관계자는 “피해 감정 결과가 나온 시기에 골재업체 측에 소송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며 “민간 업체에서 청구한 소송비에 대해 옹진군이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 공익소송 지원책 부족…시민단체 “옹진군, 소송비 문제 조율 나서야”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1월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패소자가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패소자부담원칙’이 도입됐다. 하지만 소송의 성격과 관계없이 패소자에게 모든 소송비용이 부과되면서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옹진군을 상대로 어민들이 제기한 바닷모래 채취 소송도 마찬가지다. 어민들은 소송에서 바닷모래 채취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돼 꽃게 등 어족자원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골재업체로부터 바닷모래 채취 사용료를 받는 옹진군이 수산자원조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어민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소송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익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
인천에서 공익소송 지원 정책이 있는 군·구는 없다. 그나마 인천시의회에서 지난해 ‘공익소송비용 감면 조례’를 제정해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시민이나 단체에게 인천시가 회수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최대 1천만원 경감하고 있지만, 이번 바닷모래 채취 소송은 해당하지 않는다.
바닷모래 채취 소송 당사자가 인천시가 아닌 옹진군이고, 소송비용 청구 주체 역시 골재업체이기 때문이다.
한필운 민변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민변 등에서 공익소송을 무료로 맡아 진행해도 현행법은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을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소송비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갈등으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목소리를 낸 주민에게 2중으로 피해를 겪게 하는 것”이라며 “골재업체를 소송에 끌어들인 옹진군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郡, 어업피해 손배 청구 공동대응
어민들 향한 ‘4억 요구’는 모르쇠
패소자부담원칙 지자체 상대로 부담
“목소리 낸 주민에 2중으로 피해”
인천 옹진군을 상대로 바닷모래 채취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어민들에게 보조피고인 자격으로 소송비를 청구한 골재업체들이 옹진군의 신천지릴게임 요청으로 뒤늦게 소송에 참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쌓여 있는 바닷모래의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인천 옹진군을 상대로 해사(바닷모래) 채취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어민 1천669명에게 보조피고인 자격으로 소송비를 청구한 골재업체들(11월28일자 4면 보도 체리마스터모바일 )이 옹진군의 요청으로 뒤늦게 소송에 참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 소송을 사실상 대신 맡아 승소한 골재업체들이 소송비용을 어민들에게 요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개인의 공익소송 청구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골재업체 도움 받아 승소한 옹진군, 어민 소송비는 모르쇠
검증완료릴게임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옹진군은 지난 2023년 1월 골재업체들에 어민들과 진행 중인 바닷모래 채취 소송에 관한 ‘소송고지신청서’를 보냈다. 어민들이 인·허가권자인 옹진군에 제기한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골재업체 측이 함께 대응하라는 내용이었다.
소송 제기 이후 5년 넘게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던 옹진군이 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늦게 골재업체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옹진군은 어민 측이 소송에서 제시한 ‘어업피해영향 조사감정보고서’와 ‘어업수익 손해액 산출 감정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소송 패소시 피허가권자인 골재업체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골재업체들이 소속된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옹진군 손해배 황금성사이트 상 소송에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골재업체 측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옹진군은 2023년 10월 열린 1심과 이어진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골재업체 측의 변호사 비용 약 4억원은 어민 1천669명에게 청구서로 돌아왔다. 옹진군 건설과 관계자는 “피해 감정 결과가 나온 시기에 골재업체 측에 소송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며 “민간 업체에서 청구한 소송비에 대해 옹진군이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 공익소송 지원책 부족…시민단체 “옹진군, 소송비 문제 조율 나서야”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1월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패소자가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패소자부담원칙’이 도입됐다. 하지만 소송의 성격과 관계없이 패소자에게 모든 소송비용이 부과되면서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옹진군을 상대로 어민들이 제기한 바닷모래 채취 소송도 마찬가지다. 어민들은 소송에서 바닷모래 채취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돼 꽃게 등 어족자원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골재업체로부터 바닷모래 채취 사용료를 받는 옹진군이 수산자원조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어민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소송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익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
인천에서 공익소송 지원 정책이 있는 군·구는 없다. 그나마 인천시의회에서 지난해 ‘공익소송비용 감면 조례’를 제정해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시민이나 단체에게 인천시가 회수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최대 1천만원 경감하고 있지만, 이번 바닷모래 채취 소송은 해당하지 않는다.
바닷모래 채취 소송 당사자가 인천시가 아닌 옹진군이고, 소송비용 청구 주체 역시 골재업체이기 때문이다.
한필운 민변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민변 등에서 공익소송을 무료로 맡아 진행해도 현행법은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을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소송비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갈등으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목소리를 낸 주민에게 2중으로 피해를 겪게 하는 것”이라며 “골재업체를 소송에 끌어들인 옹진군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