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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도권 지바현 또 폭우…8명 사망·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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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나비 작성일19-10-26 14:05 조회1,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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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제21호 태풍 '부알로이' 영향으로 25일 폭우가 쏟아진 일본 수도권 지역 지바(千葉)현에서 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NHK 등에 따르면 지바현에는 25일 저녁까지 12시간 강수량이 최고 283.5㎜를 기록하는 등 평년 10월 한 달간의 강수량을 웃도는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

이번 폭우로 하천 7곳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잇따랐으며 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바현은 지난 9월 제15호 태풍 '파사이'로 약 100만 가구의 전력공급이 끊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2~13일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직접 영향권에도 드는 등 잇단 태풍에 시달리고 있다.

전날 폭우로 지바현에 위치한 나리타(成田)공항과 도쿄 도심을 잇는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버스 등 육상교통편 운행에 차질이 빚어져 나리타공항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일본 기상청은 지바현에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의 영향으로 26일까지 수도권 동북쪽의 도호쿠(東北) 지방에서도 폭우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태풍 '부알로이'는 25일 밤 일본 동쪽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소멸했다.

25일 지바(千葉)현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장화를 신은 한 행인이 우산을 힘겹게 받쳐 든 채 걸어가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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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의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물론 성추행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정 전 의원의 무고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범죄가 성립하려면 성추행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데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아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인들의 진술 역시 전문증거(간접증거)에 해당해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프레시안의 보도는 피고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를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 및 형사 고소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무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여 이번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한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어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정봉주)의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성추행 보도를 반박할 목적으로 반론권 행사 또는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또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 측에서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기자 2명을 무고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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