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부의' 선거법 처리 절차는…1월이 마지노선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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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승희 작성일19-11-27 19:27 조회1,2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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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데드라인 더 빨라져야"…총선 적용 선거구 획정 절차 감안해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향후 법안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뒤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 상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개의되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동시에 국회법은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할 경우 이 같은 일정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의 열쇠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쥔 상태다.
문 의장이 선거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이전 상정·처리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을 선거법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면 정기국회 내 상정은 되더라도 처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못 낸다면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수도 있다.
회기가 끝나면 해당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다면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까지도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난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선거법 개정안은 상정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이때 관건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조 여부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의결정족수인 148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민주당(129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만으로 150석, 즉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 축소 규모 등을 놓고 이들 여야 정당이 이해를 달리하면서 아직 '선거법 공조'를 구축하지는 못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당들도 세부적으로 바라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수가 달라 합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 이후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못한다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내년 1월 25일로 '60일'이 끝나는 만큼 그 이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를 총선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총선을 앞두고는 또 한 차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논란이 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정하는 지역구 의석 규모 등에 따라 시도별 정수를 정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른바 '선거구 획정'을 말하는 것이다.
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을 총선 13개월 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른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이다.
하지만 역대 국회는 매번 이 시한을 크게 어겨왔다.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 선거 42일 전인 2016년 3월 2일에서야, 19대 총선의 경우 44일, 18대 총선의 경우 47일을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획정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대략 총선 40일 전까지 선거구가 획정된다고 가정하면 3월 초에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에 앞서 약 2개월 전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하려면 새 선거법에 따른 검토 시간이 2개월가량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정을 역산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말지, 즉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적용할지 말지를 1월 초·중순에는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으로 제도의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총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구 확정의 '데드라인'이 더 빨라져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예상 일정(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향후 법안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jin34@yna.co.kr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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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향후 법안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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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의결정족수인 148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민주당(129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만으로 150석, 즉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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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더 유명한 뮤지션…27~28일 서울남산국악당서 공연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뮤지션 박지하(34)에게 음악이란 '숨'과 같은 존재다. 매 순간 호흡하는 공기처럼 음악은 그에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유년 시절, 집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늘 흘러나왔다. 중학교부터 대학까지는 국악 공부에 매진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음악으로 '먹고 살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음악이 늘 곁에 있었다. 나에게 음악은 의식하진 않아도 쉬고 있는 숨과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다. 박지하는 27~28일 이틀간 서울 충무로 남산국악당에서 단독콘서트를 연다.
박지하는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은 음악인이다. 그의 정규앨범 1집 '커뮤니언'(Communion)과 2집 '필로스'(Philos)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영국 일간 가디언으로부터 '이달의 앨범'에 선정됐다. 영국 BBC, '더 와이어' '피치포크' 등 여러 매체도 그의 앨범을 호평했다.
2017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월드뮤직 마켓인 '워멕스'(WOMEX)와 '클래시컬넥스트'(Classical:NEXT)의 공식 쇼케이스 프로그램에 초청됐다. 올해도 여러 페스티벌을 다녔으며 내년에도 영국, 호주, 독일 등지를 방문해야 한다.
해외에서 먼저 조명받은 이유를 묻자 "유럽은 음반 시장이 크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우리나라처럼 K팝 하나만 주목받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다양한 음악을 듣는 사람이 많아요. 제 음악이 그들에게 색다른 소리지만 민속 음악 같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들도 어딘가에서 들어봤을 법한 일종의 '보편성'이 제 음악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음반도 내고, 공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박지하 서울남산국악당 제공
박지하는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국악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체구가 작은 편"이어서 피리를 전공했다. 하지만 "울림통이 크지 않아" 힘찬 소리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선생들은 크게 불어야 한다고 얘기했으나 피리를 크게 부는 것, 그것은 그에게 맞지 않는 옷을 걸친 것과 같았다.
"저는 작지만 야무졌기 때문에 피리를 선택했어요. 저는 악기 본연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피리는 원래 섬세하고 포근한 소리를 내죠. 원시적인 악기라 제가 모든 걸 컨트롤 해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듀오 '숨[suːm]'으로 활동했다. "정악과 산조를 무수히 반복 연습해야" 하는 국악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새로운 음악을 해보고 싶어 결성한 듀오였다. 함께한 8년(2008~2016년)간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음악의 지평을 넓혀보고 싶어 듀오를 그만둔 후 여러 사람과 협업했다. 1집 '커뮤니언'은 그가 세운 음악적 뼈대 위에 김오키(색소폰 등), 존 벨(비브라폰), 강택현(퍼커션)의 의견이 마치 살점처럼 얹혀서 만든 결과물이다. 2집은 홀로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어 1곡을 제외한 7곡을 자신이 낸 소리만으로 오롯이 채웠다.
"음악에는 저의 삶이 그대로 투영돼 있어요. 제가 보낸 시간, 제가 맺은 인간관계, 음악을 만들 당시의 심리상태,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제가 만든 음악에는 어쩔 수 없이 저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잘살아야 음악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는 2집 'Philos'를 소개하면서 필로스란 말은 무언가에 대한 사랑인데, 그 무언가의 대상이 사람이라기보다는 "음악이나 소리"라고 설명했다. 2집에는 그가 사랑하는 소리가 담겼다. 'Thunder Shower'에는 빗소리가, 'Walker: In Seoul'에는 차가 지나가는 소리와 바람이 흘러가는 소리가 있다.
그런 사랑하는 소리는 대부분 일상에서 나온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음표를 하나하나 모은다. "걸어 다닐 때" "지하철에서 서 있을 때" "방에 악기를 펼쳐놓고 물끄러미 악기를 바라볼 때" 악상은 스치듯 그의 머리를 지나간다. 박지하는 반복되는 일상의 움직임에서 얻은 음을 변주하고 또 변주한다.
"저는 반복을 좋아해요. 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음들은 계속 쌓여갑니다. 그런 쌓여가는 음은 언제나 심플한 패턴으로 표출되죠. 반복되면서 쉬운 음악, 그런 미니멀한 음악이 제가 추구하는 음악입니다."
박지하 서울남산국악당 제공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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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K팝 하나만 주목받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다양한 음악을 듣는 사람이 많아요. 제 음악이 그들에게 색다른 소리지만 민속 음악 같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들도 어딘가에서 들어봤을 법한 일종의 '보편성'이 제 음악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음반도 내고, 공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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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랑하는 소리는 대부분 일상에서 나온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음표를 하나하나 모은다. "걸어 다닐 때" "지하철에서 서 있을 때" "방에 악기를 펼쳐놓고 물끄러미 악기를 바라볼 때" 악상은 스치듯 그의 머리를 지나간다. 박지하는 반복되는 일상의 움직임에서 얻은 음을 변주하고 또 변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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