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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사진=뉴시스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중 가장 먼저 수사를 마무리한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특검 출범의 배경이 된 'VIP 격노설'을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반면 구속이 1명에 그치고 구명 로비 의혹 등은 끝까지 파헤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명현 특검도 과한 구속영장 기각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채 해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검은 28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릴게임모바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가 마무리됐음을 알렸다.
이 특검은 지난 6월12일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 기간을 거쳐 7월2일 공식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범인 도피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규명해왔다.
특검팀은 황금성슬롯 150일의 수사 기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 실시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약 300명 이상을 조사했으며 △휴대전화·PC 등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약 430건 이상 실시했다.
릴게임추천━
'VIP 격노설' 실체 확인·공수처장 첫 기소 성과
━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특검팀은 3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구속 기소해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비교적 출범 초기에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 황금성사이트 압의 배경이 된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이 첫 번째로 기소한 사건은 채 해병 순직사건이다.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구속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유일한 피의자다. 이 특검은 "특검이 청구한 구 바다이야기부활 속영장 등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을 정도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받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11포병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장(중령), 장모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는 불구속 기소됐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조직 총괄담당관인 이모씨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외압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피혐의자로 적시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의 질책으로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임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조직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기소한 김모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과 염모 전 국방부 검찰단 공공형사과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죄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경북경찰청에 채 해병 사건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 혐의로 입건하고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무리한 보복 조치를 했다고 봤다.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채 해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에 밝히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 총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출범이후 처음이다.
공수처는 채 해병 순직 관련 수사외압 사건을 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하던 기관이었으나 공수처 수사에도 외압이 있단 의혹이 불거졌다. 이 특검은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수사 방해 행위는 결국 신속 수사와 증거 확보에 지장을 초래해 채 해병 관련 사건의 실체적 규명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호주대사 범인 도피 사건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총 6명이 범인도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호주대사 범인도피 사건은 이 전 장관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음에도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에 임명되면서 대통령 등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해 호주대사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측근 차모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구명 로비 창구로 꼽힌 '멋쟁 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 2명은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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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 로비 의혹, 사실로 확인 못해…인권위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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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명 로비 의혹은 수사 기간 내 밝히지 못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 피혐의자에서 제외되기 위해 개신교 인맥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종호 전 대표, 개신교계 구명 로비 창구로 꼽히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 등이 구명 로비에 관여했을 거란 정황은 포착했으나 사실로 밝히는 데까진 나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을 입건하고 수사하자 인권위에 긴급구제 및 진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박 대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설명을 발표했다가 이 전 장관 통화 후 돌연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부정 청탁 등이 의심되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팀이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그러나 김 보호관이 PC 등을 교체하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 결정했다.
그 외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 정보 누설 등 사건,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계될 예정이다.
이 특검은 "특검 수사 결과가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 되기를 바란다. 국방의 의무를 지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기자 admin@119sh.info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중 가장 먼저 수사를 마무리한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특검 출범의 배경이 된 'VIP 격노설'을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반면 구속이 1명에 그치고 구명 로비 의혹 등은 끝까지 파헤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명현 특검도 과한 구속영장 기각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채 해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검은 28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릴게임모바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가 마무리됐음을 알렸다.
이 특검은 지난 6월12일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 기간을 거쳐 7월2일 공식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범인 도피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규명해왔다.
특검팀은 황금성슬롯 150일의 수사 기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 실시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약 300명 이상을 조사했으며 △휴대전화·PC 등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약 430건 이상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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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실체 확인·공수처장 첫 기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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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특검팀은 3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구속 기소해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비교적 출범 초기에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 황금성사이트 압의 배경이 된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이 첫 번째로 기소한 사건은 채 해병 순직사건이다.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구속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유일한 피의자다. 이 특검은 "특검이 청구한 구 바다이야기부활 속영장 등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을 정도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받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11포병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장(중령), 장모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는 불구속 기소됐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조직 총괄담당관인 이모씨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외압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피혐의자로 적시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의 질책으로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임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조직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기소한 김모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과 염모 전 국방부 검찰단 공공형사과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죄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경북경찰청에 채 해병 사건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 혐의로 입건하고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무리한 보복 조치를 했다고 봤다.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채 해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에 밝히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 총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출범이후 처음이다.
공수처는 채 해병 순직 관련 수사외압 사건을 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하던 기관이었으나 공수처 수사에도 외압이 있단 의혹이 불거졌다. 이 특검은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수사 방해 행위는 결국 신속 수사와 증거 확보에 지장을 초래해 채 해병 관련 사건의 실체적 규명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호주대사 범인 도피 사건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총 6명이 범인도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호주대사 범인도피 사건은 이 전 장관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음에도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에 임명되면서 대통령 등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해 호주대사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측근 차모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구명 로비 창구로 꼽힌 '멋쟁 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 2명은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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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 로비 의혹, 사실로 확인 못해…인권위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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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명 로비 의혹은 수사 기간 내 밝히지 못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 피혐의자에서 제외되기 위해 개신교 인맥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종호 전 대표, 개신교계 구명 로비 창구로 꼽히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 등이 구명 로비에 관여했을 거란 정황은 포착했으나 사실로 밝히는 데까진 나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을 입건하고 수사하자 인권위에 긴급구제 및 진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박 대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설명을 발표했다가 이 전 장관 통화 후 돌연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부정 청탁 등이 의심되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팀이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그러나 김 보호관이 PC 등을 교체하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 결정했다.
그 외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 정보 누설 등 사건,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계될 예정이다.
이 특검은 "특검 수사 결과가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 되기를 바란다. 국방의 의무를 지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기자 admin@119sh.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