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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거짓말에 속아 생면부지 여성 성폭행..가해 남성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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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 작성일20-04-28 19:23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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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앱에서의 '강간 상황극' 거짓말로 실제 성폭행 범행이 일어나 가해 남성 2명이 기소됐다.

21일 법조계는 지난해 여름 세종시 주택가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남성 A 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랜덤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했다.

그는 '35세 여성'으로 가상의 프로필을 설정한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거짓 글을 작성했다.

이에 남성 B 씨가 관심을 보였고, B 씨와 대화를 이어나가던 A 씨는 근처 주택가의 원룸 주소를 자신의 집 주소인 양 알려줬다.

B 씨는 그 즉시 자신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A 씨가 알려준 주소의 원룸에 강제로 침입한 뒤 당시 방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A 씨나 B 씨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저 그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인 '애먼 이웃'이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사람을 차례로 검거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 씨를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의 혐의로, B 씨를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두 가해 남성은 상대방의 탓만 할 뿐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미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A 씨는 "허탕을 치게 해 (B 씨를) 골탕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장난 여부를 물었는데, A씨가 계속 믿게 했다"며 "속아서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