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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웅상 작성일20-08-27 05:41 조회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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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더팩트 DB

분리막 특허 침해 관련 소송 1심 선고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 오늘(27일)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이미 한국에서 패소하고 국내·외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1심 선고는 LG화학이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사항을 어긴 채 특허 소송을 낸 것인지 가린다.

쟁점인 분리막 특허는 한국특허(775310)와 미국특허(7662517) 등 두 가지다. SK이노베이션은 동일한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LG화학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돼 각국 특허의 권리가 독립적으로 취득·유지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 미국 ITC에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다. 업계에서는 이 소송 결과가 양사가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TC는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된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

다만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C는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된 예비결정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주었다. LG화학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면서 SK이노베이션의 이번 국내 판결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편, ITC는 특허 관련 소송을 심의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오는 10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소송을 장기화하는 것은 양사에 도움이 되지 않아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두 회사는 ITC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물밑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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