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줄고 해고 늘고…코로나발 고용대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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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웅상 작성일20-09-01 04:23 조회1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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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반기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채용 계획인원 23만 8000명 불과…11년만에 최저
코로나19에 직장인 13만8000명 실직, 고용한파 지속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대란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기업들이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을 줄줄이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채용 계획인원은 23만8000명에 그쳐 2009년 이후 가장 적었다.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들도 급증세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인 13만8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일자리가 11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종사자 수도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번 통계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반영되기 전 상황으로 향후 코로나19발 고용한파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채용 계획인원은 23만 8000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25만1000명) 대비 5.1%(1만3000명) 줄어든 수치다.
특히 2009년 상반기에 조사한 채용 계획인원(4월~9월) 20만 8000명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한 이후 두번째로 적다.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채용을 중단·축소하거나 연기한 영향이다.
기업이 모집공고한 구인 인원도 감소 추세다. 2020년 1분기 상용 5인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79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3만2000명) 감소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채용한 인원은 73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만4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일자리도 14만개 가까이 줄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2020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4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1858만3000명) 대비 13만8000명(0.7%) 감소했다.
지난 3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5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폭은 다소 완화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반영하면 향후 일자리 지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근로자는 155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1561만3000명) 대비 0.7%(11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한 영향과 휴업·휴직이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순차적으로 끊기는 9월, 10월이 다가오면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정한 급여 없이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이 포함된 기타종사자는 3.7%(4만4000명)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0%(1만8000명) 증가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7월 기준까지는 종사자 수 감소폭이 축소하는 등 개선 움직임을 보였으나 8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종사자는 36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7만3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종사자수는 지난 3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5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3월(-1만1000명)과 4월(-5만6000명), 5월(-6만9000명), 6월(7만7000명)이다. 지난 6월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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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반기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채용 계획인원 23만 8000명 불과…11년만에 최저
코로나19에 직장인 13만8000명 실직, 고용한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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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들도 급증세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인 13만8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일자리가 11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종사자 수도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번 통계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반영되기 전 상황으로 향후 코로나19발 고용한파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채용 계획인원은 23만 8000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25만1000명) 대비 5.1%(1만3000명) 줄어든 수치다.
특히 2009년 상반기에 조사한 채용 계획인원(4월~9월) 20만 8000명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한 이후 두번째로 적다.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채용을 중단·축소하거나 연기한 영향이다.
기업이 모집공고한 구인 인원도 감소 추세다. 2020년 1분기 상용 5인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79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3만2000명) 감소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채용한 인원은 73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만4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일자리도 14만개 가까이 줄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2020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4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1858만3000명) 대비 13만8000명(0.7%) 감소했다.
지난 3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5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폭은 다소 완화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반영하면 향후 일자리 지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근로자는 155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1561만3000명) 대비 0.7%(11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한 영향과 휴업·휴직이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순차적으로 끊기는 9월, 10월이 다가오면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정한 급여 없이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이 포함된 기타종사자는 3.7%(4만4000명)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0%(1만8000명) 증가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7월 기준까지는 종사자 수 감소폭이 축소하는 등 개선 움직임을 보였으나 8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종사자는 36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7만3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종사자수는 지난 3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5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3월(-1만1000명)과 4월(-5만6000명), 5월(-6만9000명), 6월(7만7000명)이다. 지난 6월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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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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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여당에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과 관련해 "강제적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까지 가능한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3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이 장관. /배정한 기자
긴급지원시 투입 문구에 의료계 "우리는 물건 아냐"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북한 재난 시 남한 의료인 파견 법안 논란과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협력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강제적 징발' 가능성이 제기돼 현재 파업 중인 의료계와 야당 일각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 통과되면 정부가 의료인을 북한에 강제로 보낼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강제적 방식의 보건의료협력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협력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강제적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까지 가능한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지난달 2일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이다. 법안에는 '정부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인력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로 "남북 분단 이후 상이하게 구축해 온 보건의료체계와 이로 인한 각종 보건의료제도 및 질병들의 차이, 냉전시대의 양극체제로 인한 보건의료 보장의 차이 등으로 인한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제정안 내용. 법안의 세부 내용으론 △대북 보건사업 지원 △재난공동대응 △남북 감염병 정보교류 등이 담겼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의 세부 내용으론 △대북 보건사업 지원 △재난공동대응 △남북 감염병 정보교류 등이 담겼다. 다만, 재난공동대응 부분에서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입장문을 내고 "그들(정부여당)이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라고 법안을 낸 신 의원과 정부여당에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신 의원. /배정한 기자
해당 법안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경색된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북한의 호응없이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황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긴급지원' 차원에서 의사 등 의료인력을 강제적으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며 반발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때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하는 재정안을 발의해 '의료인력 강제 동원법'이란 비난이 있었는데,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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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북한 재난 시 남한 의료인 파견 법안 논란과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협력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강제적 징발' 가능성이 제기돼 현재 파업 중인 의료계와 야당 일각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 통과되면 정부가 의료인을 북한에 강제로 보낼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강제적 방식의 보건의료협력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협력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강제적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까지 가능한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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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제정안 내용. 법안의 세부 내용으론 △대북 보건사업 지원 △재난공동대응 △남북 감염병 정보교류 등이 담겼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의 세부 내용으론 △대북 보건사업 지원 △재난공동대응 △남북 감염병 정보교류 등이 담겼다. 다만, 재난공동대응 부분에서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입장문을 내고 "그들(정부여당)이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라고 법안을 낸 신 의원과 정부여당에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신 의원. /배정한 기자
해당 법안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경색된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북한의 호응없이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황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긴급지원' 차원에서 의사 등 의료인력을 강제적으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며 반발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때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하는 재정안을 발의해 '의료인력 강제 동원법'이란 비난이 있었는데,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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