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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기록 관리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간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당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입양기록 전산화와 보존 과정에서 나온 전문적인 문제 제기가 인사상 불이익과 조직 내 고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26일 오 바다신릴게임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권리보장원 소속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입양기록물 관리 과정에서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직적 탄압 사례로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은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변 야마토통기계 호사는 “입양기록물은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원본 기록인데 이를 보호하려 한 전문가가 오히려 조직에서 고립됐다”며 “공공기관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책임을 전가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기록물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로, 민간입양기관에서 넘어온 입양기록물의 관리와 보존 업무를 황금성사이트 담당해 왔다. 보장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가기록원과 협약을 맺고 임시서고에 있던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으로 옮겨 위탁 보존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입양기록물은 입양인의 출생과 입양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공공기록물로, 보존과 처리 과정에서 엄격한 전문 기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관을 앞둔 전처리 과정에서 대량의 기록물을 단기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에 소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기록물 훼손을 우려하는 내부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진·필름·감열지 등 재질이 혼재된 입양기록물 특성상 소독 방식에 따라 원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기록물 관리 전문성을 갖춘 피해자의 의견은 배제됐고, 오히려 1급 발암물질인 산화에틸렌을 오리지널골드몽 사용하는 훈증소독을 방재 시설이 없는 임시서고에서 실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피해자는 해당 방식이 기록물 훼손은 물론 작업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후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 피해자를 제외한 채 회의가 진행되거나, 팀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고충 신고를 종용하는 발언이 이어지는 등 조직적인 압박이 가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문적 문제 제기를 한 직원을 문제 인물로 몰아 집단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신고인이 직업적 윤리와 소신을 지키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청은 신고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보장원의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을 둘러싼 기존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보장원 원장과 간부급 직원 등 11명은 입양기록과 아동카드 전산화 과정에서의 위법 소지로 고발돼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센터 측은 전산화 문제를 국회와 언론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수년간 업무 배제와 조직적 고립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 중 1명은 결국 직장을 떠났고 나머지 1명만이 조직 내에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직접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도 입양기록 사업과 관련한 인사·징계 조치의 정당성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가해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공익제보자 보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지헌 (cake@edaily.co.kr)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26일 오 바다신릴게임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권리보장원 소속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입양기록물 관리 과정에서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직적 탄압 사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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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기록물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로, 민간입양기관에서 넘어온 입양기록물의 관리와 보존 업무를 황금성사이트 담당해 왔다. 보장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가기록원과 협약을 맺고 임시서고에 있던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으로 옮겨 위탁 보존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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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보장원의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을 둘러싼 기존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보장원 원장과 간부급 직원 등 11명은 입양기록과 아동카드 전산화 과정에서의 위법 소지로 고발돼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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